설립목적
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
부산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사업
- 01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
- 02학생의 장학사업
- 03국내·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
- 04도서, 연구기자재의 확충
- 05교육, 연구,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
- 06교직원의 교육 및 연수 지원
- 07대학문화·체육활동의 지원
- 08국외 동문 모금활동 사업 지원
- 09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