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연방법에 따른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01
개인 출연 시
소득세법 제34조(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) 및 동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에 의거 소득금액 100%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며, 기부금 1,000만 원 이하 15%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1,000만 원 초과 30%,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)
- 02
법인 출연 시
법인세법 제24조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에 의거 사업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(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)
- 03
상속재산 출연 시
사망 전 유증 ·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됩니다.
(단, 부동산은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)